중국에서 생산한 위조 담배, 이른바 ‘짝퉁 담배’를 정상 화물에 숨겨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과 부산지검 외사범죄형사부(부장검사 신동원)는 지난 22일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 담배 76만갑(시가 23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법 위반)로 밀수입총책 A(61)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국내운반총책과 판매알선책, 명의 제공자, 대금회수책, 구매자 등 공범 5명도 구속했다. 또 범죄수익 2억 16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에쎄(ESSE) 등 중국에서 위조·생산한 국산 브랜드 담배를 밀수하기로 하고 컨테이너의 절반은 선하증권(선적 증명서)을 발급한 정상 화물을, 나머지 한쪽 편에는 위조 담배를 몰래 실어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로 들여온 화물은 보세창고로 들어가기 전 미리 섭외한 창고 지게차 기사가 반출해 구매자에게 넘겼다.
앞서 총책 A 씨는 수입 업체의 명의를 제공해 줄 조직원, 보세창고에서 담배를 반출할 조직원, 밀수한 담배의 국내 운반 조직원, 담배의 판매처를 알선할 조직원, 대금을 회수하고 자금을 관리할 조직원 등을 섭외해 조직을 구성한 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 밀수입 사범에 대해 ‘범죄집단’ 법규를 최초로 적용해 죄를 묻기로 했다. 위조 담배를 밀수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을 지속했다는 것이 이유다. 검찰은 “이들은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계속 실행했다”며 “단순 공범을 넘어,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적 구조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어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담배 밀수입자에게 범죄집단 구성이 입증되면 단순 밀수입 범행보다 가중처벌된다. 범죄집단을 구성한 사람은 특가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관세법상 밀수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밀수입 범죄에 대해 범죄집단으로 엄정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유사 밀수입 범죄에 범죄집단 구성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