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논란에 “취소 가능한지 검토”

입력 2021-03-23 13:14 수정 2021-03-23 13:31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서울시는 5인 이상 모임을 한 방송인 김어준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마포구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진정서를 19일 제출했다”며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지난 19일 “마포구의 결정이 법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면 상급 행정청으로서 이를 직권취소하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진정했다. 마포구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7인 모임을 한 김씨 일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포구는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 등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여 있는 사진이 공개되자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사건 발생 58일 만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모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