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은 채로 운항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통선 선장으로 지난해 8월 아침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군 앞바다를 운항했다. A씨를 발견한 해양경찰관이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하려 했고 A씨는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얼굴은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항 정황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운항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 음주를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A씨가 속한 해상운송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