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에는 수원지검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면서 공수처 이첩 요구를 했었다.
이 지검장이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2일 검찰에 이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후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14일에는 “수사 부분만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