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사고 취득세 내셨나요?”

입력 2021-03-23 11:45

제주 제주시가 골프장 등 회원권 취득자를 상대로 취득세 납부 실태조사를 벌인다.

시는 이를 위해 제주시내 골프장, 승마장, 콘도미니엄 등 각 사업장에 회원권 취득 내역 자료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말 일까지 사업장에서 자료 제출을 완료하면 과세 자료와의 대조 작업을 통해 5월 중 취득세 신고납부 누락 분에 대해 과세할 계획이다.

지방세법에 따라 골프 회원권이나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는 6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회원권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취득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회원권 취득 후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가 매해 취득세 신고납부 건수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회원권 사업장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보내 회원권 신규 취득·상속·증여 후 취득세 미신고시 회원권 이용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주도록 안내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2%다. 지난해 제주시 관내 회원권취득세 신고납부 건수는 829건에 15억 원 가량이다.

제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회원권 매입 후 실수로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회원권 이용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자진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