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억 벌금’ 안낸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압류

입력 2021-03-23 11:14 수정 2021-03-23 11:17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을 아직 내지 않은 상태다.

23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가 지난달 23일 추징보전해 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중앙지검이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 납부 기한은 지난달 22일까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 뉴시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검찰은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을 시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