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채 죽은 6살…외삼촌 부부에 살인죄 적용됐다

입력 2021-03-23 10:58 수정 2021-03-23 11:04

지난해 인천에서 6살 여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혐의를 받는 아이의 외삼촌과 외숙모는 경찰 수사 6개월 만에 구속된 바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39)와 그의 아내(30)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당시 A씨 부부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았거나 사망을 염두에 둔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명을 변경한 이유 등 구체적인 보강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 2명 모두에게 살인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A씨 부부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했다.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6살인 B양에게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양(사망 당시 6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B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6개월간 수사를 벌인 후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B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고, A씨 부부의 자녀인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구속했다. A씨는 경찰에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