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켜니…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 가맹점 18개나

입력 2021-03-23 10:36

치킨을 온라인을 통해 주문하려 배달앱을 켜니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자의 경우도 이보다는 좀 덜한 편이었으나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복 노출은 심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온라인 상에서는 브랜드 내의 무한경쟁, 과밀경쟁이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함께 타 가맹점 간의 영업지역 침해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가까운 점포가 있는데도 소비자가 상위 노출되는 점포로 주문할 경우 비싼 배달료와 함께 긴 배달시간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진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조사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한 달 간 수원,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별로 1곳씩 장소를 정해 진행됐다.

국내 주요 배달앱 3사를 실행해 치킨,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노출되는 가맹점 5700개 데이터를 수집해 가맹점 중복노출, 배달범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먼저 조사 대상 30곳 중 배달앱상 동일 브랜드의 복수 가맹점이 노출되고 있는 중복률은 치킨업종은 평균 40.5%로, 중복 노출되는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나타나는 브랜드도 있었다.

피자업종의 중복률은 치킨업종에 비해서는 낮아 평균 23%로 나타났다.

또 배달앱에서 표시된 배달지역을 기반으로 배달 영업거리를 분석했더니 실제 평균배달거리는 1.5km인 반면, 깃발꽂기 등의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평균 3.75km(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가맹분야의 영업지역 분쟁이나 불공정사례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조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내 영업지역을 둘러싼 ‘점주와 점주’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앞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가맹본부, 점주, 온라인 플랫폼사,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