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앱으로 레깅스 여성 도촬한 10대, 남친에 덜미

입력 2021-03-23 10:17 수정 2021-03-23 10:36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레깅스를 착용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대 A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4시1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레깅스를 입은 20대 여성 B씨의 뒷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했다.

A군은 B씨의 남자친구에게 덜미를 잡혔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인계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당시 A군의 스마트폰에서 B씨를 촬영한 사진을 확인했다”며 “A군의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행위를 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