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장애 원생을 포함한 10명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22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연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과 불구속 기소된 원장 등 5명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측 공소장 및 증거목록 등을 포함한 관련 기록 검토가 충분히 끝나지 않아 진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한 교사는 두 달 동안 140번이 넘는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교사 이씨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장애가 있는 A양 등 5명의 아이를 이런 식으로 143차례나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에 14번 학대한 날도 있었다.
아이에게 큰 베개를 휘두르고 분무기로 물을 뿌린 보육교사 이모씨는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매일 때렸다. 주먹과 손바닥뿐 아니라 휴대전화나 장난감, 슬리퍼로도 아이들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울면 주로 머리를 때리고 높은 책장 위에 올려놓거나 몸 위에 올라가 눌렀다. 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눈에 휴대전화 손전등을 3분 동안 비추기도 했고 밥을 먹지 않는다며 입에 음식을 욱여넣기도 했다.
괴롭힘을 참다못한 아이가 양손으로 바닥을 내리치자 이씨는 아이에게 또 매질을 했다. 맞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아이는 머리채를 붙잡아 때렸고, 아이가 엎드려 울자 주먹으로 또 때렸다.
함께 구속된 교사 천모씨 역시 48차례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해 10명의 아이들이 교사 6명에게 당한 학대는 공소장에서 확인된 것만 250여건에 달한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원장에게 학대를 보고한 적도 있고, 원장도 평소에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4월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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