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미국인 직원 부부가 ‘짝퉁가방’을 미국에 보내 팔던 것이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직원은 대사관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주문을 받고 수억원어치 위조품을 판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미 연방법무부의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주한 미대사관 직원이었던 진 르로이 톰슨(54)과 그의 부인 궈자오 베키 장(40)이 가짜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 18개월과 가택연금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이들은 각각 3년과 2년4개월 동안 정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22만9000달러(약 2억6000만원)의 벌금도 물게 됐다. 주한 미대사관 정보화담당관이었던 톰슨은 2017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을 통해 가짜 핸드백을 미국 전역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오리건주 지역 언론 오리건라이브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톰슨이 한때 거주했던 오리건주 니사에 있는 한 공범과 짜고서 미국의 인기 핸드백 브랜드인 베라 브래들리의 상표를 단 가짜 가방 5000여개를 팔았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정보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톰슨은 대사관에 있는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이베이 등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차명으로 복수의 계정을 만들었으며 부인인 장씨가 고객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정을 관리하고 판매 활동을 해왔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가방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다른 나라에서 조달된 것인지는 자료상으로 명확하지 않다. 미 국무부 외교경호국에 덜미가 잡힌 이들은 지난 18일 유죄가 선고됐다는 미 법무부의 발표 때문이다. 그때까지 주한 미대사관은 2년 넘게 벌어진 직원의 불법행위를 알아채지 못했다. 이에 대해 주한 미대사관 측은 SBS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