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았다던 도쿄 아파트, 여전히 박영선 남편 소유인 이유

입력 2021-03-23 05:18 수정 2021-03-23 10:2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보유했다가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도쿄의 아파트가 서류상 여전히 박 후보 남편의 소유로 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잔금을 아직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 남편이 처분했다는 일본 도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이 22일 기준으로 ‘다니엘 원조 리’(박 후보 남편의 일본 이름)로 돼 있다고 밝혔다. 조수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확인한 서류만으로는 처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매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아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특성상 잔금을 치르지 않아도 계약 파기가 불가능한 시점이 있다”며 “해당 시점은 이미 지난 상황이고 3월 말 잔금도 받기로 한 상태”라며 곧 매매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 아파트(9억73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 살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그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또 처분한 아파트가 재산으로 기록된 이유에 대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며 “시점 기준으로는 이미 도쿄의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은 “등본 확인 결과 문제의 아파트는 처분되지 않은 것 같다”며 “매각 중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도 “박 후보는 직접 나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처분 경위와 제반 사항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상 일본에선 잔금을 치른 뒤 등기 변경까지는 최대 2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