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일부 지자체 행정명령에 대해 명백한 차별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2일 “이주노동자만 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이자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며 “외국인을 감염병 의심자로 낙인찍는 등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지자체가 이주노동자에게 진단검사를 강요하고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외국인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게 하고 따르지 않을 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자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했다.
경기도도 지난 8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사업주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이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강제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인권위는 또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자체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해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