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수술’ 이재용 ‘불법합병’ 첫 공판 다음 달 22일로

입력 2021-03-22 19:4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급성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계열사 불법합병 의혹 재판의 첫 공판이 한 달 뒤로 밀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첫 공판을 4월 22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1일 준비기일을 마치고 25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이 부회장이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재판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대리인단은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진단서와 함께 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관계자 다수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만 분리해 심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에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들의 답변이 이뤄지는 등 상당 시간 공방이 예상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만 분리해 (같은) 절차를 반복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