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합동감찰에 대해 “용두사미로 대충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는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에서 확대된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증언 연습을 시킨 것 아닌지 의심받는 검사를 불렀던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회의 결과가 특정 언론에 신속하게 정확히 유출된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감찰에 대해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지만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행사는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고 공직자로서의 제 자세에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부장검사의 감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 언론 유출 부분은 임 부장검사가 감찰하지 않는 게 적절할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 소속이다. 장관이 배제한다, 안 한다고 할 수 없다”며 “그건 대검 감찰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