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구속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 것을 알고 있었나” “불법 우회전을 왜 했나” 등의 질문을 받자 침묵하다가 “초등학생을 못 봤나”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양(10)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가운데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은 제한 속도가 통상 시속 30㎞인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였다.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는 반드시 시속 30㎞는 아니며 차량 흐름을 고려해 경찰이 결정한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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