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들어 3명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본사 안전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 공사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9년과 2020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해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매달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추가 사고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산업안전 감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이 크레인 작업 도중 떨어진 콘크리트 파일에 깔려 숨졌고, 한 달이 채 안 돼 인근 공사장에서 H빔 철제기둥에 하청노동자 1명이 깔려 사망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도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펌프카 지지대(붐대)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중대재해 사망자가 23명, 부상자가 1명 발생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9일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2020년 연속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현장을 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영건설은 올해 들어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건설업체로, 이번 감독은 원청 책임 강화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독한 후 가능한 모든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본사 감독에서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여부, 안전투자·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특히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한 점을 고려해 원청인 태영건설이 하청노동자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본사 감독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찰 수사를 요청하고, 안전관리자 교체 등도 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사현장 감독에서 추락·끼임·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사고가 우려되면 작업중지·시정조치 명령를 내리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19일에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후 즉시 전면작업 중지를 조치했다”며 “곧 중부지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