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지원

입력 2021-03-22 17:35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대표 조영탁)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법정의무교육을 지원하기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확대를 돕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에듀테크,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6개 분야에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400만 원, 자부담 10% 포함)을 지급하는 형태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에 선정된 기업은 ‘K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통해 휴넷의 교육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휴넷은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휴넷은 ‘에듀테크’ 분야 대표 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업들의 온라인 직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활용 기업들을 위해 △법정의무교육, △휴넷MBA, △팀장리더십스쿨, △갓대리스쿨, △신입사원 마스터피스 스쿨, △마이크로러닝 구독 서비스 ‘SAM 프라임’, △휴넷CEO 등을 제공하고 있다.

휴넷은 연간 3천여 개 기업, 300만 명을 교육하고 있는 기업교육 전문 회사다. 특히 업계에서 유일하게 강소기업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대상 기업들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임수 기획위원 is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