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소결핵병 감염축이 발생했다.
제주도는 소 결핵병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난 18일 제주시 소재 농가 소 1마리가 결핵병 감염축으로 확진됨에 따라 해당 소를 살처분하고 함께 사육 중이던 나머지 109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동거축 109마리는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결핵병 감염소 동거축은 감염 소 판정일부터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제주지역 소 결핵병 감염 두수는 2017년 48두, 2018년 6두, 2019년 1두이며,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소 일제검진과 가축시장 거래축에 대한 수시검사로 소 결핵병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결핵병이란 소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이 호흡기나 소화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와 증식함으로써 유발되는 만성적인 세균성 질병이다.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따라서 결핵병 양성소 농장의 종사자는 소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양성소는 살처분 전까지 격리해야 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