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온천장과 화명, 덕천, 화명, 금정 일부 지역에 걸쳐 있는 금정산이 다음 달부터 5년간 휴식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이달 말 종료되는 금정산 제2권역 휴식년에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금정산 제3권역에 대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자연경관 유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 산림 보호를 위한 산림 보호법 등에 따른 휴식년제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북구 만덕1동, 덕천1동, 화명1·2동 지역 940필지 981㏊, 금정구 금성동, 장전1·2동 지역 282필지 308㏊, 동래구 온천1·2동 지역 255필지 111㏊ 등 모두 1477필지 1400㏊다.
휴식년제를 위한 입산 통제구역에는 산림사업 및 조사, 연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시는 도심 지역임을 고려해 등산로 13개 노선 30.7㎞와 둘레길 15㎞, 사찰·약수터·체육시설·경작을 위한 입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