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 건강 상태를 이유로 관련 재판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25일 계열사 부당 합병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첫 공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이날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해 이 부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며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절차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식 공판절차다.
이 부회장은 앞서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본인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산정해 약 4조원이 넘는 상장 평가차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