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목숨을 잃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1시5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다.
경찰 호송차를 통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 것을 알고 있었나” “불법 우회전을 왜 했나” “사고 당시 과속했었나”라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침묵하다 “운전할 때 초등학생을 못봤냐”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8일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혼자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B양(10)을 25t 화물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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