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업체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았던 40대가 4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한 대기업 협력업체 부장급 직원이며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820여회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회삿돈은 총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범행으로 횡령한 돈을 자동차·명품 구입·해외여행 등에 소비하며 호화롭게 생활했으나 이 때문에 회사 직원들은 월급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A씨의 범행으로 회사는 폐업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5억원가량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