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女화장실서 잡힌 50대男…휴대폰서 나온 아동음란물

입력 2021-03-22 14:53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가 도주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성의 휴대전화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22일 A씨(42)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전북 전주시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숨었다가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피해 사실을 접수해 CCTV 영상을 뒤져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50개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 부장판사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데다 적지 않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