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5억원 손배소 제기… C·D씨 “진실 가릴 것”

입력 2021-03-22 14:41
FC서울 미드필더 기성용이 지난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FC와 가진 2021시즌 프로축구 K리그1 경기에서 후반에 교체 출전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32·FC서울)이 자신의 초등학교 축구부 시절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씨, D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지난달 24일 주장했다. 이들은 첫 폭로에서 기성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중 A선수가 곧 기성용으로 지목됐다.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결백을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오는 26일 안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MBC PD수첩이 지난 16일 “가해가 6개월 이상 합숙소에서 이뤄졌다”는 폭로자들의 주장을 보도했고, 송 변호사는 이튿날 기성용 지인의 통화 과정에서 ‘기성용의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의 말한 D씨의 육성을 공개하기도 했다. D씨는 곧 “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껴 잠시나마 바보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반박했다.

C씨와 D씨는 그동안 기성용 측에서 먼저 민·형사상 소송을 걸어오면 법정에서 진실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C씨와 D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