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불 발생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했던 반면 산불 피해면적은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1월 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142건의 산불이 발생해 총 548㏊의 피해를 입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9건 56㏊와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1.1배, 피해면적은 무려 9.8배나 증가했다. 2011~2020년까지 10년 간 평균 산불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은 각각 151건에 167㏊였다.
올해 산불의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이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산림 주변에서 이뤄지는 소각행위,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 취급이 여전한 산불의 주요 원인인 셈이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산림연접지에서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를 내리고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섰다. 이를 통해 이달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했다.
산불을 내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민사배상도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충북 충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산 근처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져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또 경북 의성군에 거주하는 B씨의 경우 산림연접지에서 고기를 구워먹다 산으로 불이 번져 경찰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산불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확률도 매우 높다. 2011~2020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134명 중 사망사고는 전체의 30%인 43건에 달했다. 지난달에도 경주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던 70대 노인이 크게 번진 산불 연기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들이 산불로 이어진다.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림사법특별경찰관 1359명 및 일선 경찰과 함께 ‘산불가해자 검거반’을 구성했다. 또 산불전문조사반 213명을 투입해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