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교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한 전남 모 여고 교감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법인 측에 요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감이 A교사에게 기간제교사 결혼식 참석을 위한 용무로 A교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업중인 A교사를 불러내 유리창에 붙은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도교육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이은 이어 "B교사에게 수업시간 이외 근무를 교무실에서 하도록 했으며, B교사가 특별실에 있을 경우 몇 차례 동료교사를 시켜 B교사가 특별실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판단을 도교육청이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 "여교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A교사의 부모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의 진술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도교육청의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교감의 코로나19 자가격리와 관련한 복무처리 건에 대해서는 앞선 해당 학교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안으로, 전남교육청이 학교법인에 교감의 신분상 처분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해당 교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허위 보고 뒤 연가 신청을 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법인 측에 해당 교감에 대한 중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상태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