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사업체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에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미취업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3000억원,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을 출연해 총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직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게 특징이다.
우선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업체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3월 이후 폐업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4만8000개소에는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총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가 지원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융자는 처음이며, 총 2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파산 등 생계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는 45만9000여명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상태에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17만1000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이 지원된다.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만 19~34세 청년에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프리랜서, 계약직·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이 높은 문화·예술계 1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관광·MICE 업계를 위해서는 5인 미만 업체 5000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한다.
아울러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5081개소, 긴급돌봄 증가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429개소에도 100만원씩 지원한다. 코로나 고위험군이 많아 강력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 1036곳에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 과정에서 상당기간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고통이 예상된다”며 “임대인들도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정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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