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팔아요” 허위글로 수천만원 챙긴 30대 실형

입력 2021-03-22 10:54 수정 2021-03-22 11:02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3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B씨(39)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 B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샤넬 지갑’ ‘갤럭시 노트’ ‘KF94 마스크’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총 34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지만 처음부터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애인 친동생의 통장을 빌려 범행에 이용했으며, B씨는 A씨와 공모해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