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너무 힘들어요” 36세 한진택배 기사 ‘과로사’ 인정

입력 2021-03-22 09:59 수정 2021-03-22 10:41
지난 1월 27일 전국택배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 등 참석자들이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공익적 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 A씨(당시 36세)가 사망 5개월 만에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았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19일 A씨의 사망과 업무상 관련성 등을 인정하고 산재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대표적인 과로사 증상인 허혈성 심장질환이었다.

A씨가 사망 전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전국택배노동조합 페이스북 계정 캡처

특히 A씨는 사망 4일 전 동료에게 과도한 업무 물량을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A씨는 오전 4시28분 동료에게 자신은 집에 가고 있다며 “XX번지 (물량) 안 받으면 안될까요. 저 너무 힘들어요”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조는 당시 A씨가 36세 나이로 평소 지병이 없었다는 점 등에서 과로사를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근무시간 등 업무 수행성과 노동자성을 검토한 결과 업무와 사망 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노동자 15명, 올해 4명의 택배·배달 노동자들이 과로사 추정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유족과 함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택배노동자 5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인정을 신청한 상태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