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채 싹쓸이’ LH 직원… 공기업 감사로 재취업

입력 2021-03-22 09:26 수정 2021-03-22 10:08

본인과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15채를 싹쓸이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재취업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순번 추첨 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A씨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고 2018년에 퇴사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 무려 1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재취업했다. 입사 1년 반 뒤에는 승진해 감사실장에 보임됐다.

A씨는 지원 당시 경력 증명서에 징계 사실을 적지 않았다.

해당 공기업은 황보 의원의 문제 제기 전까지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다른 직원들의 비위를 감독하는 ‘감사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황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