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경위(4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20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0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경위는 면허 정지 수치(0.08%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는 동료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경찰서 주차장으로 돌아가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위와 동료들이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용인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으나 경찰은 A경위가 해당 경찰서 소속 직원임을 고려해 인접서인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A씨를 형사 입건하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다른 위반사항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