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굉음이 나도록 개조해 소음공해를 유발하며 운전을 한 자동차 동호회원들의 불법 차량개조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9~20일 서울문산고속도로 고양휴게소에서 차량 110여대를 단속해 불법 개조행위가 있었던 2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을 비롯한 고양시 덕양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 44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단속 첫날인 지난 19일에는 80여대를 단속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동호회 회원들에게 알려지면서 다음 날인 지난 20일에는 약 30대를 단속에 그쳤다.
적발된 20건 중 17건(차량 기준 너비 초과 8건, 소음기 장착 4건, 머플러 구조변경 1건, 가변 밸브 설치 1건, 머플러 개조 1건, 카세트 구조변경 1건, 격벽 제거 1건)은 형사 입건 예정이다. 또 나머지 3건(번호판 봉인 1건, 불법 등화장치 2건)은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조치할 예정이다.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자동차 불법행위 점검과 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