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체육대학교에 입학한 20대가 선배한테 학교폭력을 당해 사지마비됐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학폭 피해 더 이상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학교폭력으로 알려지지 않고 묻히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며 “지인 아들의 피해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 청원을 올렸다”고 했다.
A씨는 “5년 전 치열한 입시를 치르고 체대에 입학한 지인의 아들은 수영 동아리에 가입했다. 수영 동아리의 전통인 어린이대공원 수영장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지인의 아들은) 고작 킥판 잡고 발차기나 조금 하는 실력이었지만 (동아리 전통이기에) 1학년은 의무라고 강요하여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요원 3일 차에 동아리 3학년 선배가 다짜고짜 어린이풀(수심 110㎝)에서 1학년 후배들에게 다이빙을 시켰다. 그냥 다이빙도 아닌 슈퍼맨 자세로 한 팔을 귀에 붙이고 열 발자국 뒤에서 뛰어오면서 점핑하는 자세로 다이빙을 하라고 뛸 위치까지 정해서 시켰다”고 덧붙였다.
A씨는 “키 182㎝인 지인의 아들은 어린이풀에서 다이빙을 하다 목을 다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몇 주 전에 몇 년 간의 지루한 민사재판이 끝나고 선고가 내려졌는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다. 시킨 자가 있는데, 시킨 자가 없는, 가해자의 과실이 0%, 피해자의 과실이 100%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은 도대체 어떠한 법인가. 성인이 돼서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도, 또 직장상사에게 언어폭력을 당해도 거부하지 못한 자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냐”며 “지인의 아들 역시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겠느냐. 그 자리에서 맞더라도 거부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학교폭력이 아니면 뭐가 학교폭력이냐”고 했다.
또 “체대 선후배 위계질서는 일반대학과는 많이 다르다고 들었다”며 “도저히 이대로 덮고 넘어갈 수 없어 항소한다. 한 번 판결된 재판을 뒤집기는 아주 어렵지만 정의는 살아있다고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체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동아리 담당 교수, 가해자의 부모 그 누구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1일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받아 관리자 검토 중이다.
청와대 청원에 이어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수영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던 동생이 체대 선배의 강압적 지시로 다이빙을 하게 됐고, 그 사고로 경추가 부러져 영구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동생이 성인이고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는 이유로 선배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는데, 저희 가족은 이 판결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신입생인 동생이 거부했다면 선배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체대에 입학할 정도로 건강했던 제 동생은 사지마비에 95% 운동 기능 상실이라는 진단을 받고 기대 여명까지 줄었다”며 “이 모든 책임이 동생에게 있다는 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