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민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40억원을 빌려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약 2600㎡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을 했던 A씨가 역사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대는 지난 15일 포천시청과 A씨의 자택 2곳에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14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특별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업무 관련 자료와 대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포천시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예비타당성 면제 등 실무를 맡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업무를 통해 파악한 미공개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는지, 대출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 “6년 전 매입한 토지와 붙어있는 토지와 건물로, 공직을 일찍 정리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 목적으로 샀을 뿐”이라며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땅을 사지 않으려 했으나 형, 동생 사이의 토지소유자가 큰 수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상황 등이 있어 부득이 매입하게 됐다.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