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르듯 119 얻어탄 뒤 “나 확진자요” 내뱉고 도망

입력 2021-03-21 14:11 수정 2021-03-21 14:20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허위 신고로 119구급차를 얻어 탄 것으로도 모자라 코로나19 확진자라는 거짓말까지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20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7)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7분쯤 부안군 행안면 한 농로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몸살이 나서 오한 증세를 보인다”며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그는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약 5㎞ 떨어진 읍내 한 병원에 도착했으나 문진 도중 “나는 코로나19 확진자”라고 말한 뒤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7시30분쯤 부안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어 즉시 보건 당국에 조회해 A씨에게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애초 몸살기가 있다는 것부터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말까지 모두 거짓이었음이 탄로 난 것이다.

조사 결과 대리기사로 일하던 A씨는 이날 새벽 전주에서 부안까지 손님을 데려다주고 돌아갈 방법이 없자 꾀를 내 119 구조대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터미널에 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틀 전 새벽에도 같은 방법을 쓰기 위해 119에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측의 청구로 진행하는 약식 재판을 말한다.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사건을 주로 다루지만 이번 사례에서 A씨는 이에 10배가 넘는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수정돼 지난 1월 21일부터 벌금 수준이 2배 이상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부안소방서 역시 A씨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