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 비축토지 매입 과정 42억 탈세 관여

입력 2021-03-21 12:21 수정 2021-03-21 15:17
제주시 영평동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비축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토지 매입 가격을 임의로 조작해 토지주 탈세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특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JDC 일부 직원들은 지난 2017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일대 비축토지 48필지 31만 826㎡를 토지주 9명으로부터 495억3000만원에 매입하면서 토지 소유자 일부의 요청에 따라 매입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 별 매입 대금을 일부 조정해 최종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내역을 보면 A토지주가 소유한 6필지(1만 7194㎡)의 감정평가 금액은 33억2500만원이었으나 실제 계약은 70억원에 이뤄졌다.

B토지주가 소유한 6필지(16만3085㎡)는 감정평가 금액이 180억원이지만 계약은 87억원에 진행되는 등 부적정 거래 방식으로 토지주 9명 모두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과 다른 가격으로 토지를 거래했다.

이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 측이 JDC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JDC가 해당 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총 매입비는 495억원으로 동일하지만 토지 별 감정평가 금액이 무시된 채 거래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토지주 9명 중 6명이 증여세 42억64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토지 소유주들이 임의로 거래 금액을 조정하면서 토지주 6명에게는 감정평가 금액보다 123억원이 초과 지급되고, 3명은 미달한 금액에 거래가 이뤄지는 결과를 낳았다.

JDC에 따르면 당시 매입 토지는 종친회 소유로 토지주가 모두 혈연 관계에 있었다.

이번 국토부 감사 과정에서는 직원 4명 중 1명의 금융계좌에서 수상한 자금도 포착했다.

C씨가 제출한 2017~2018년 금융거래 내역에서 해당 기간 173회에 걸쳐 본인 명의로 1억60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기간 C씨는 해당 자금의 출처를 국토부 측에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C씨를 비롯해 담당 업무를 맡았던 직원 4명을 징계 처분하고 특히 토지매입 관련 비위 의혹이 있는 중징계 대상자는 관할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도록 주문했다.

또 세금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주 6명은 과세당국에 통보할 것을 JDC에 요구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취임 전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토부 감사 결과대로 관할 경찰서에 즉각 수사 의뢰했고 과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비축토지 매입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