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10만원’ 공약 때리는 국민의힘, 시민단체는 고발까지

입력 2021-03-21 12:10 수정 2021-03-21 12:23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한양도성 순성길'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마친 뒤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건 ‘재난위로금’ 10만원 지급 공약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약의 탈을 쓴 사실상 답례이자 매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선거 전 이런 공약으로 박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유권자들이 1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사실상 매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약을 빙자한 유사 답례행위, 유사 매표 행위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통련 선거부터 시군구 의원 선거까지 당선 후 유권자들에게 일괄 현금 지원 약속을 할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검찰 고발 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뉴시스

배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 후 답례 금지)를 제시하며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드리겠다”며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이 같은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세에 시민단체들도 가세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폭정종식 비상시국 연대’는 이날 일 “박 후보의 공약은 매표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이 분명하다”며 “22일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직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신종 매표 행위로 4·7 재보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박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