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지원금 내달 지급 시작

입력 2021-03-21 10:48 수정 2021-03-21 12:54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피해구제지원금을 신청하는 모습. 포항시 제공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경북 포항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3차 위원회를 열어 1차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42억원 지급을 의결했다. 구제지원금은 다음 달 중 지급한다.

위원회는 작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093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와 손해사정 전문업체 평가 등을 거쳐 1694건을 우선 심사했다.

이중 1664건에 대해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미 충분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78건은 추가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 건당 지원금은 평균 265만원이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합하면 평균 318만원이다. 위원회는 다음주 중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할 예정이다.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 신청, 지진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30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미상정한 5399건 중 미흡서류 보완 5244건과 현장조사 거부, 연락두절 등 89건,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위원회가 세부기준 마련 중인 66건은 추후 심의할 예정이다.

또 매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차례로 지급할 방침이다. 2차 지원금은 5월 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정신적 피해인정 및 지원금 결정 기준도 이날 의결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자동차 피해 지원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16일부터 개정·시행되는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전에 결정서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4월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된 내용에 시민들이 예상한 금액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