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키로 최종 결정했다.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이 같은 결정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의 결정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법무부는 조만간 대검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지난 19일 11시간30분에 이르는 마라톤회의 끝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2명은 기권했다.
한편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시작된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