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던 청소년을 흉기로 위협해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1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 2명을 보고 ‘왜 담배를 피우냐’며 소지 중이던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이후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쫓아가며 계속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김 판사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이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