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지내겠다”… 댓글 조작 ‘드루킹’ 만기 출소

입력 2021-03-20 13:33
'드루킹' 김동원씨가 2019년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드루킹 댓글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52)씨가 만기 출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김씨는 2016년 말부터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 공감·비공감 추천수 9970여만회를 등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김씨 측은 “당분간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