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의 주범 입양모 장모씨의 결심 공판 마지막 증인으로 앞서 살인죄 적용에 영향을 미친 법의학자가 다시 증언한다.
다음 달 7일과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진행되는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공판에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가 증언하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마지막 증인 신문이 예정된 다음 달 7일 증인석에는 앉는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당시 그는 여러 증거를 검토해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의 증언은 지난 1월 13일 관련 사건 첫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게 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소장에는 ‘장씨가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공판에서도 이 교수는 이런 의견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그를 증인석에 다시 앉힌 이유는 살인죄 적용 근거를 강화할 목적으로 보인다.
앞서 재감정을 의뢰받은 다른 법의학자도 이 교수와 같은 의견을 내왔었다. 지난 17일 공판에 참석한 이들은 정인이의 몸에서 발견된 신체 손상은 직각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장씨 부부 변호인은 현재까지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