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블랙넛이 키디비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후 키디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블랙넛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합의금과 관련된 루머와 관련한 악플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키디비 측은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블랙넛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며 “법원은 항소심에서 블랙넛에게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 2017년 진행된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발언과 퍼포먼스로 성적 모욕을 저지른 혐의다. 2017년 ‘투 리얼(Too Real)’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블랙넛은 지난 2019년 1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사유 및 노래를 내렸다’는 사정을 들며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블랙넛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고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범죄가 확정됐다.
이같은 결과를 받은 직후 키디비 측은 “잘못된 사실관계도 바로잡고 싶다”며 “그동안 블랙넛은 형사 고소 이후 힙합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 및 DM을 보냈다”고 밝혔다.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한 소속사는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 자체를 거부해왔다”고 했다. “키디비 측은 분명한 범죄 피해자”라고 한 소속사는 “지금까지도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범죄를 모방하는 성적 희롱 악플 및 DM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몇 차례 악플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도 키디비는 악플러들에게 단 한 번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 키디비 측은 “이제는 더 이상 키디비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플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