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음소리조차 못 들었다” 구미 3세 여아 친모의 눈물

입력 2021-03-20 04:54

MBC ‘실화탐사대’가 구미 3세 여아 변사 사건의 뒷이야기를 전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제작진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8)와 그의 현 남편의 인터뷰를 공개할 예정이다.

제작진이 지난 2월 처음 취재 당시 인터뷰에서 “위층에 남겨진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듣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당시 자신의 아이가 아닌 “딸이 낳은 아이다” “출산한 적이 없다”며 임신과 출산을 부인했었다.

제작진은 석씨의 남편을 어렵게 설득해 부부가 함께 사는 집에서 만났다고 한다. 아울러 아이를 바꿔치기한 의혹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석씨와 친한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출산과 임신 사실을 계속 부인하자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과는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질문에 대해 대부분 ‘거짓’ 반응이 나왔다.

석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다 그만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큰딸인 김모씨(22)에게 전화해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린 뒤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했다.

석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며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를 인정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석씨의 임신 관련 진찰 기록과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아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나기 3년 전 휴대전화 통화 및 데이터 자료를 찾으려고 했지만 통신사 보관기관이 지나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또 숨진 여아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아가 태어난 3년 전 석씨 통화기록을 확인해 택배기사까지 포함한 남성 10∼20명의 유전자(DNA)를 검사했다. 그러나 아직 친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법적으로 친모인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지나 나온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