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 판단을 유지했다. 재심의는 1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에 부쳐졌으며,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확대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심의한 결과 다수결을 통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긴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기권해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관련 지침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 대행은 이날 재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소자 김모씨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김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기존 대검이 내린 무혐의 판단이 재심의에서도 유지된 만큼 조 대행도 불기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소집됐다. 박 장관은 이 사안을 논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지만, 조 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고검장까지 참여시키면서 회의체는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로 확대됐다.
오전 10시5분쯤 시작된 회의는 약 13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밤 11시 30분쯤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오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오후부터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주임검사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허정수 감찰3과장, 주임검사 배당 전까지 사건 처리를 주도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각자 입장을 발표했고 이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들도 참석해 모해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