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제주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정지·해제를 법무부장관에 요청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 부여된다.
국무총리실 제주도 지원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총리)는 19일 오후 5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56개 과제 중 35건을 확정했다.
12년만에 제주에서 열린 제주도지원위원회는 정세균 총리가 직접 주재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이강섭 법제처장,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청사에서는 기획재정부, 과기부, 법무부, 산자부 등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명이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우선 이날 지원위에서는 행정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장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추천으로 해온 위촉 방식을 공모로 개선하도록 했다.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 차단을 위해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신고 대신 제주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비율을 현행 1~3%에서 5%로 확대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 및 통행차량 등을 제주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 이양도 추진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 무사증 입국자의 입국정지 및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청정제주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조례에서 특별법으로 격상하는 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자에 대해 공사중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하는 방안 등도 심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심의한 과제들 외에도 제주가 직면한 미래 도전 과제들은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의결된 과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주지원위원 회의 참석에 앞서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정 총리는 이 곳에서 오임종 유족회장 등 제주4·3희생자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