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다이빙 했는데 낙하산 고장…美18살 기막힌 죽음

입력 2021-03-20 00:05

스카이다이빙을 하던 중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사망한 청년의 유족이 스카이다이빙 회사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18일 미국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스카이다이빙 중 사망한 타일리 터너(18)의 유가족은 스카이다이버 길드 회사와 소유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4000만 달러(약 452억원)를 받게 됐다.

터너는 지난 2016년 8월 6일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어캄포에 위치한 스카이다이빙 센터를 찾았다. 당시 터너는 처음 스카이다이빙을 시도한 것이었으며 전문 강사와 조를 이뤄 낙하했다. 이 과정에서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는 황당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터너와 조를 이룬 강사는 한인 권모씨로, 보도에 따르면 권 모씨에게는 정식 스카이다이빙 면허가 없었다. 이는 연방항공청(FAA) 규정 위반이다.

터너의 유족은 승소 직후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터너는 비행기를 타기 전 소감을 말하는 영상에서 “저쪽은 우리 엄마야.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해줬어”라며 “난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거야. 조금 무섭지만 하늘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칠 것 같아”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이 영상은 터너의 유언이 됐다.

한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낙하산 센터에서 고객이 숨진 건 처음이 아니다. 터너가 사망한 로디 낙하산 센터에서는 1980년대 이후 2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터너 유족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 이후 스카이다이빙 센터가 사업을 책임감 있게 운영할 사람에게 매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