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에 ‘하의실종남’ 출몰…경찰 “추적 중”

입력 2021-03-19 17:30 수정 2021-03-19 21:40
해당 커피전문점 CCTV 영상 캡쳐. 부산 광남지구대 제공

부산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남성이 엉덩이가 보일 정도의 짧은 하의를 입고 커피를 주문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 7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한 남성이 티(T)팬티를 입고 매장을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커피전문점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이 남성은 상의는 흰색 바람막이를 입고, 하의는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검은색 T 팬티를 착용하고 있었다. 영상을 보면 각도에 따라 하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듯 보이기도 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 같은 복장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 1층과 2층을 돌아다녔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다. 이에 경찰은 해당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형법상 ‘공연음란 죄’나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 엉덩이 드러낸 광안리 하의실종남…공연음란일까 과다노출일까

‘충주 하의실종남’으로 화제를 모았던 사진. 커뮤니티 캡쳐

경찰은 앞서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비슷한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2019년 7월 충주 한 커피전문점에 비슷한 복장을 한 남성이 카페를 활보하는 모습이 한 고객에게 찍혔고, 이 사진이 소셜네트워크(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면서 ‘충주 하의실종남’ ‘티팬티남’ 등 불리며 화제가 됐다.

공연음란 죄나 과다노출 죄 모두 지나친 노출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준 경우 적용할 수 있는데, 당시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한 법 적용을 두고 고민했었다.

한편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다노출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