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받을 때 노려 흉기난입한 전남친…“죄질 나빠” 집유

입력 2021-03-19 17:00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자택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지난 1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B씨 자택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집 근처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을 노려 B씨 자택에 침입했다. 당시 B씨와 같이 있던 B씨 지인이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B씨를 향해 나오라며 소리치고 흉기를 꺼내 보였다.

A씨는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약 2개월 전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